한국일보

비리혐의 재판시작…아이만 주민발의안 끝나나?

2020-11-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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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2건 상정 장담

워싱턴주의 세금반대 주민발의안 제조기로 불리는 팀 아이만이 탈법행위 여부를 놓고 정부당국과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여온 끝에 결국 16일 아침 법정에 섰다.

이번 재판으로 그의 발의안 행로가 끝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그는 내년에 두 개의 주민발의안을 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 법무부는 이날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된 민사소송 재판에서 아이만이 기부 받은 정치자금을 사사로이 사용했으며, 서명수집 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고, 재정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아이만이 어떤 정치단체 명의로든지 기부금을 영구적으로 거두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기소의견에서 아이만이 법원명령에 따라 벌금을 낸 후에도 계속해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주정부 공공기록공개위원회(PDC)는 물론 자신의 회계사도 이 같은 탈법행위를 지적했지만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법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아이만은 그의 회사인 ‘납세자를 위한 감시자’가 서명수집회사 ‘시민해결’로부터 받은 30만달러는 뒷돈이 아닌 상담료였고, 기부금 중 공개하지 않은 금액은 애당초 그 목적이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의 변호사인 리처드 샌더스 전 대법관도 아이만이 기록공개법을 결코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만의 탈법시비는 이미 18년 전부터 있어왔다. 당시 그는 기부금을 자기 개인구좌로 옮긴 것이 드러나 5만5,000달러 벌금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어느 정치단체에서도 재정담당자로 일 할 수 없도록 판결 받았다. 그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기부금 전용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온 끝에 결국 파산신고를 냈다.

아이만은 약 20년간 수많은 세금반대 주민발의안을 주민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상정했고 기타 다양한 보수정책도 소송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해왔다. 그 중 실패한 케이스도 적지 않지만 아이만이 워싱턴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및 예산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아이만은 지난주 KIRO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은 “나의 날개를 떠받들어주는 바람”이라며 내년에 주민발의안 두 건을 선거에 상정하겠다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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