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법사위“최대 6온스까지 범죄해당 안돼”
▶유통 혐의 처벌 수위 낮추고, 전과 사면 법안 통과
▶주헌법 개정 내년 1월1일자 효력 발생
뉴저지에서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지난 3일 주민투표에서 통과하면서 마리화나 관련 처벌 완화 및 전과 사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법사위원회는 9일 뉴저지에서 최대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마리화나 유통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특정 마리화나 전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사면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S-21)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50g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면 최대 18개월 징역형과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4급 범죄이지만,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최대 6온스까지 소지는 어떠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을 발의한 테레사 루이즈(민주) 의원에 따르면 마리화나 유통과 관련해서도 판매 허가 없이도 최대 1온스까지는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는 내용과 함께 특정 마리화나 범죄와 관련한 기소 및 체포, 유죄 판결 등을 사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에 대해 스티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은 “경미한 마리화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적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마리화나 관련 처벌 완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단지 냄새를 이유로만 마리화나 관련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법집행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지난 3일 주민투표 결과 뉴저지에서 주헌법 개정을 통한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 합법화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주헌법 개정은 내년 1월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의회에서 마리화나 소지와 이용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명시된 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 때문에 주의회는 사법 정의를 명분으로 하는 마리화나 전과 사면 및 처벌 완화와 더불어 마리화나 판매 및 소지·이용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담은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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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