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 유예
2020-11-09 (월) 08:16:31
금홍기 기자
▶ 12월3일까지…쿠오모 행정명령 서명 차량등록증· 인스펙션은 예정대로
뉴욕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오는 12월3일까지로 또다시 유예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2020년 3월1일 이후 만료된 경우에는 유예된 기간 전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주차량국 웹사이트(https://dmv.ny.gov/driver-license/how-renew-license)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3일로 유예기간이 마감된 차량등록증 갱신과 차량검사(인스펙션)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연장 조치를 내리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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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