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학자금·의료비 부채상환 연말까지 연장

2020-11-05 (목) 08:01:3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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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검찰청 웹사이트·핫라인으로 신청

뉴욕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학자금과 의료비 채무에 대한 부채 상환이 올 연말까지 연장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4일 “뉴욕주가 운영하는 주립병원 등에 의료비를 갚지 않았거나, 뉴욕주립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부채 상환유예 기간을 오는 11월4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또 주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 부과도 중단된다.

주정부에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검찰청 웹사이트(ag.ny.gov/coronavirus)나 핫라인(1-800-771-7755)을 통해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욕주검찰은 이번 조치로 인해 최소 16만5,000명의 주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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