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서 압도적 통과

2020-11-05 (목) 07:57:2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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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합법화됐다.
3일 뉴저지 본선거와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률이 66.9%를 기록,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됐다.

이로써 주헌법 개정을 통해 21세 이상 기호용 마라화나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헌법 개정은 내년 1월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의회에서 마리화나 소지와 이용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명시된 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언제부터 성인 대상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해질지는 불분명하다.
마리화나 업계에서는 세부 지침이 마련돼 실제 마라화나 판매가 가능해지려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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