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최저임금 인상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2020-11-03 (화) 08:14:07
서한서 기자
▶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내년 1월을 기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공화당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요구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멈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뉴저지 최저임금은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을 기해 최저임금이 현재 11달러에서 12달러로 오를 계획이다.
하지만 뉴저지 비즈니스·산업연합과 일부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단지 시급을 1달러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고용주들은 사업체 존폐까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일시 중단하면 고용주들은 물론, 실직 위기에 처해있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멈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머피 주지사는 “사업주들의 입장도 이해되기는 하지만 빈곤에 처해있는 이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가난에 처해있는 이들을 돕자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법에 서명한 이유”라고 말했다.
뉴저지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2달러로 오른 뒤 매년 1월마다 1달러씩 인상돼 2024년에 15달러까지 올라간다. 다만 직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은 예외다. 이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