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택근무 늘며 NY-NJ간 세금분쟁 조짐

2020-11-02 (월) 09:13:3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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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통근하는 뉴저지주민 뉴욕에 세금

▶ 뉴저지주, “실제 근무지인 뉴저지에 세금 내야”

뉴욕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뉴저지 집에서 재택 근무하는 뉴저지 주민들이 늘면서 주소득세를 어느 주에 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29일 레코드는 뉴욕시 소재 기업에 매일 출퇴근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뉴저지 주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논쟁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법에 따르면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실 근무지인 뉴욕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뉴욕주에 납부한다. 뉴저지주정부 역시 소득세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거주자들이 타주에 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타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소득세를 뉴저지가 아닌 타주에 납부해 왔다.
뉴저지주 재무부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 납세자들은 타주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34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로 인해 실 근무지가 뉴저지로 바뀌면서 소득세를 뉴저지주정부에 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뉴욕-뉴저지간 소득세 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저지주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22일 타주 소득세 납부 현황과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뉴저지 주민들의 소득세를 뉴저지주정부가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이 뉴저지주정부에 세금을 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세금절감 효과 등을 연구해 보고할 것을 주 재무부에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주도한 스티븐 오로호 주상원의원은 “뉴욕과의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정치권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과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재택 근무자의 소득세 납부 유치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뉴욕주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세 납부 관련 변화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뉴욕주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난에 처해 있는 만큼 과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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