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Y^NJ 항만청 교통시설서 마스크 안쓰면 50달러 벌금

2020-10-30 (금) 08:24:31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PA, 11월2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뉴욕 일원 공항이나 항만 등 뉴욕·뉴저지항만청(PA) 소속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된다.

27일 뉴욕·뉴저지항만청(PA)에 따르면 오는 11월2일부터 뉴욕시의 공항과 항만, 패스 트레인, 미드타운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조지 워싱턴 브릿지 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PA는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