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2020-10-29 (목) 12:00:00
금홍기 기자
내달부터 뉴욕주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뉴욕주에 따르면 현재 차량 앞좌석에만 적용되고 있는 연령을 불문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을 오는 11월1일부터 뒷좌석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뒷좌석의 경우 16세 미만 경우에만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연령 제한 기준을 없애면서 탑승자 전원 누구나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 것이다.
전국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뉴욕주가 30번째이다.
뉴욕주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16세 이상에게는 50달러의 벌금이 내려지고, 16세 미만은 운전자에게 25~1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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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