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직원에 마스크 제공 의무화

2020-10-29 (목)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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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직장내 안전수칙 강화’ 행정명령 서명

▶ 11월4일부터 살균제품 제공^직원 체온측정도

뉴저지에서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마스크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직장 내 안전수칙이 강화된다.

28일 필 머피 주지사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민간 사업체 대상 표준화된 안전 수칙이 없었는데 이를 수립한 것.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4일 오전 6시부터 모든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회사 비용으로 마스크 제공 의무화 ▲모든 직원과 방문자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원 간 최소 6피트 거리 유지 ▲회사 비용으로 고객 및 방문자에게 살균제품 제공 ▲모든 직원 대상 체온 측정 등 일일 건강 검사 ▲모든 직원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시간 제공 ▲자주 만지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소독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행정명령에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주 보건국은 이를 조사하도록 명시됐다.

직장 내 표준화된 안전 수칙을 명시한 행정명령은 뉴저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머피 주지사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고용주 측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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