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적 실내식사 규정 위반 뉴저지주정부, 식당 폐쇄 조치

2020-10-28 (수) 08:47:0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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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클레어 소재‘큐반 피트’ 업주 기소…내달 법원 심리

뉴저지주정부가 실내식사 규정을 수차례 어긴 몽클레어 소재 식당을 폐쇄 조치했다.
26일 에섹스카운티검찰은 주 보건국 요청에 따라 주지사의 실내식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몽클레어 소재 ‘큐반 피트’ 식당 업주를 기소하고 해당 업소를 폐쇄조치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식당 실내식사를 금지했고, 9월 4일부터 식당 정원의 25%까지만 입장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실내식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지난 6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10번이나 규정 위반으로 경고나 소환장 등을 부과받았다. 특히 9월4일의 경우 실내 정원의 25%인 49명만 앉을 수 있음에도 124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주는 오는 11월19일 법원 심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업주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서섹스카운티 프랭클린보로에 있는 한 킥복식 도장은 코로나19 위기 기간동안 사업체 운영을 금지하고 입장 인원을 제한시킨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뉴저지 재난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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