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900명 수용 구치소 확보 가능성 정보요청
▶ NJ·PA 지역 명시…뉴욕일원 이민자 단속 확대 우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뉴저지에 이민자 구치소 추가를 검토하는 알려져 이민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27일 레코드지는 연방정부 조달 통합관리시스템(SAM)에 이달 등록된 서류를 근거로 “ICE가 뉴욕시 사무소 반경 60마일 안에 최대 9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이민자 구치소 확보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요청’(RFI)를 게재했다”고 전했다.
정보요청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 해당 분야 업계에 의견과 예상 효과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구치소 대상 지역은 뉴욕이나 뉴저지로 명시됐다.
아울러 신문에 따르면 ICE는 뉴저지 뉴왁 사무소 반경 60마일 내 900명 수용이 가능한 이민자 구치소 확보 가능성 파악을 위한 정보요청도 게재했다. 구치소 대상 지역은 뉴저지나 펜실베이나로 명시됐다.
ICE가 게시한 정보요청에는 “정보 취합 및 계획 목적으로만 발행된 것으로 ‘사업제안’(RFP)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됐다. 또 ICE 뉴왁 사무소 측은 해당 정보요청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만약 ICE가 뉴욕과 뉴저지에 이민자 구치소를 추가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ICE의 이민자 구치소가 늘어나게 되면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민자 단속의 강화를 의미한다는 것.
아울러 ICE는 뉴저지 버겐·허드슨·에섹스 카운티 구치소와 계약을 통해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해당 카운티정부들의 실권자가 모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ICE와의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자 옹호단체 측은 “ICE는 그들과 협조하지 않으려는 카운티정부들과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이민자 구치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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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