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상원, 새 리커 라이선스 도입 법안 상정, 기존 라이선스 소지업주들 강력 반발
뉴저지주의회가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 내 맥주와 와인 반입 허용) 레스토랑에서 맥주와 와인 등을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리커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빈 고팔(민주) 주상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리커 라이선스가 없는 BYOB 레스토랑들이 규모에 따라 연간 2,000~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맥주와 와인, 사이다 판매 등만으로 제한된 리커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의 리커 라이선스 가격이 연간 4,000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한 액수다.
고팔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레스토랑들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업주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존 리커 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은 반발이 거세다.
거액을 주고 리커 라이선스를 구입했는데 새로운 리커 라이선스 발급이 허용되면 기존 라이선스의 재산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리커 라이선스를 통한 주류 판매가 대부분 맥주와 와인에서 나오는데 BYOB 레스토랑의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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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