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횡단보도 연방장애인법 위반”

2020-10-22 (목) 08:27:2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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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남부지법, “시각장애인 위한 시설 없어’ 개선책 마련 명령

뉴욕시내 횡단보도의 대부분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연방장애인법(ADA)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뉴욕남부지법 폴 엥겔메이어 판사는 20일 미시각장앤인위원회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현재 뉴욕시 횡단보도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연방장애인법(ADA)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미시각장애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내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1만3,200곳 중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음성 안내 장치가 갖춰져 있는 곳은 4% 미만인 단 443곳으로, 시각장애인들은 97%에 달하는 횡단보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이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안내장치 설치 확대 작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치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뉴욕시내 시각 장애인 및 저시력자 인구는 20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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