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뉴욕주, 내년 1월1일까지 연장

2020-10-21 (수) 07:44:3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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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가 상업용 부동산 압류 및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년 1월1일까지 연장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모기지나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위해 압류 및 강제 퇴거 금지조치를 2021년 1월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3월20일부터 상업용과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6월과 8월, 9월 등 총 세 차례 연장 조치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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