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 후 여직원에 성추행…지난 7월 귀국조치
▶ 사건 발생 후 한 달간 별 조치없이‘쉬쉬’
한국 외교관들의 성추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에서도 국가정보원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영사관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해당 직원은 직무배제 외에는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A씨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께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한국 외교부는 7월 중순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달 동안 A씨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미온적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없이 쉬쉬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A씨에 대해 외교부가 취한 조치라고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10여 일이 지난 후인 7월 말 A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한 것이 전부다. 원 소속인 국정원으로 돌아간 A씨는 현재까지 직무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LA총영사관 측은 6일 처벌이나 한국 복귀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에 꽤 차이가 있었고 가해 혐의를 받는 고위직이 국정원 소속이라 조치 방법 결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명했다.
재외공관에서 이같은 성추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얼마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한국 외교관의 동성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공식 사과까지 해야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발생한 것으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올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다 이 문제를 언급하고 해결을 촉구하면서 외교관이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비판이 고조됐었다.
지난 4월에는 외교부 사무관이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달 29일 한국 외교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주일본 총영사관의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또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는 2명의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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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