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추행·리베이트 강요 혐의 앤디 킹 뉴욕시의원 의원직 상실

2020-10-07 (수) 07:52:5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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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리베이트 강요 혐의 앤디 킹 뉴욕시의원 의원직 상실
성추행 및 리베이트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앤디 킹 뉴욕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욕시의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앤디 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 반대 2로 통과시켰다.

뉴욕시의회 역사상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킹 의원은 제명 결정이 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인종차별적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맨하탄 연방지법에 의원직 상실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킹 의원은 지난 2017년 시의회 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시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벌금 1만5,000달러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킹 의원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킹 의원은 시의회 직원에게 2,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롱스 1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킹 의원은 지난 2016년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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