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스몰 랜드로드 비상지원’ 2차접수
2020-10-07 (수) 07:42:44
서한서 기자
▶ 3~30채 규모 아파트·콘도 소유주로 대상 확대
뉴저지주정부가 소규모 아파트 건물주와 세입자 지원을 위한 ‘스몰 랜드로드 비상지원’(SLEG) 프로그램 2차 접수를 받는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바탕으로 소규모의 주거 건물 소유주에게 지난 4~7월 사이 받지 못한 렌트비를 지급하고 대신 밀린 렌트비와 연체 수수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월 진행된 1차 접수에서는 신청 자격이 뉴저지에 있는 3~10채 규모 아파트나 콘도 소유주였지만, 2차 접수에서는 대상이 뉴저지의 3~30채 규모 아파트나 콘도 건물 소유주로 확대됐다.
아울러 주 및 로컬정부 세금을 밀리지 않았어야 하며 지난 3월 9일 기준 소방 검사를 통과했어야 한다. 이 외에 4~7월 사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렌트비 기준이 지역 중간 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자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건물주는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 SLEG 프로그램 안내 웹사이트(nj.gov/dca/hmfa/rentals/sleg2/index.shtml)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SLEG 프로그램 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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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