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저소득층 법원 수수료 면제

2020-10-05 (월) 07:55:0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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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자르 주하원의원 법안 발의 교통 위반 티켓 등 모든 사건

뉴욕주법원이 부과하는 법원 수수료가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하원의원 등은 1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법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뉴욕주에서는 교통위반 티켓을 비롯해 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지는 모든 사건에는 법원 수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주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법원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줄여주는 규정이 있었으나, 주의회는 지난 1995년 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면서 법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살리자르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법원 수수료로 인해 부담을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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