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취업비자 신규발급 일부 허용

2020-10-05 (월) 07:47:00 김상목 기자
크게 작게

▶ “트럼프 행정명령, 현실 도외시”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명령 이행을 일부 차단하는 판결을 내려 마이크로 소프트, 엑손모빌 등 미 대기업들의 외국인 직원 신규 채용이 가능해졌다.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발동한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 행정명령의 추가 이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계절임시노동자(H-2A), 교환방문비자(J)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수천여개의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미 상의 등의 단체회원 자격으로 참여한 마이크로 소프트, 굿이어, 엑손모빌 등 미 대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채용절차가 중단된 수천여명의 외국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소송은 미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자협회, 전국 소매업체 연맹 등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등 IT대기업 그룹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김상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