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별따라 제품·서비스 가격차별 못한다

2020-10-01 (목) 07:43:0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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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핑크 택스’ 금지법 발효 분홍색·파랑색 차별가격 안돼

뉴욕주에서 성별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가격차별을 의미하는 이른바 ‘핑크 택스’(Pink Tax) 금지법이 지난 30일부터 발효됐다.

핑크택스 금지법은 생산 및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나 용도, 기능적 디자인, 특징, 브랜드 등에 차이가 없는 유사제품을 성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어린이 수영복 제품을 분홍색의 경우 89달러에, 파랑색을 69달러에 판매하는 업체는 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일반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가격에 차별을 둘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일례로 드라이클리너스 업소에서 여성 재킷의 드라이클리닝 비용으로 12달러를 받으면서 남성 재킷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8달러만 부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25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의 민사 벌금(civil penalties)이 부과된다.
핑크 택스 금지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dos.ny.gov/consumerprotection/)를 참조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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