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1,000달러
2020-10-01 (목) 07:14:39
금홍기 기자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30일 “시정부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함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29일 9월 들어 처음으로 일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이 3%대를 웃도는 등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시는 현재 400명의 뉴욕시경 소속 경관과 250명의 단속 요원 등 총 1,000명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 요원을 투입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의 코로나19 일일 평균 감염률은 30일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며 0.94%를 나타냈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