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편함서 우편투표용지 확인하세요”

2020-09-30 (수) 08:02:4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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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겐카운티‘뉴저지 선거참여 온라인 설명회’ 작성해

▶ 11월3일까지 보내거나 드롭박스에 넣어야

“우편함서 우편투표용지 확인하세요”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뉴저지 선거참여 설명회에서 정승훈(상단 오른쪽) 버겐카운티 부클럭 등이 우편투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뉴저지의 모든 등록 유권자들은 우편투표 용지를 자동으로 받습니다. 꼭 우편함 확인해서 투표하세요.”

뉴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는 11월3일 실시되는 본선거가 우편투표 중심으로 치러진다.

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와 시민참여센터 등 뉴저지 한인단체들은 29일 ‘뉴저지 선거 참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우편투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우편함에서 우편투표 용지 확인=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의 정승훈 부클럭은 “뉴저지의 모든 등록 유권자는 자동으로 우편투표 용지가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다.

29일 기준으로 버겐카운티의 경우 약 70%의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이미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자신의 우편함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으로 배달된 우편투표 용지를 작성해 동봉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만약 우편으로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버겐카운티 18곳에 설치된 드롭박스에 우편투표 용지를 넣거나 해켄색에 있는 클럭오피스로 가져와도 된다”고 덧붙였다.

드롭박스 위치는 클럭오피스 웹사이트(bergencountyclerk.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투표 용지 작성시 서명 중요=우편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이다. 유권자 등록시 서명과 우편투표 용지에 있는 서명이 일치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만약 서명이 불일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해당 유권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를 작성해 제출하면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가능=뉴저지주정부는 온라인으로 뉴저지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 웹사이트(nj.gov/state/elections)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증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있으면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Register to Vote’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10월 13일까지 등록을 해야 11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당일 잠정투표 가능= 만약 우편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11월3일 선거일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으면 잠정투표를 할 수 있다.
잠정투표는 일단 투표를 허용하고 추후에 등록 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다.

버겐카운티지역 선거 관련 문의:201-336-7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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