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명이하 사업체도 유급병가 의무화

2020-09-30 (수) 07:49:06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드블라지오 시장 패키지 조례안 서명 즉시 발효

▶ 식당 등 세입자 개인자산 압류급지도 내년 3월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뉴욕시내 상업용 건물 세입자와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상업용 건물 세입자와 호텔 종사자 보호와 근로자들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뉴욕시는 주정부가 최근 마련한 유급병가 규정과 마찬가지로 직원 4명 이하 매출 100만달러 이상인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 1년에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주도록 했다.


4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는 가사 노동자 등 최소 규모의 사업체에서도 다른 회사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휴가를 제공해야 된다.

또한 직원이 1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최대 56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하고, 가사 노동자들도 다른 민간 부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이와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장이 폐쇄되는 등으로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헬스클럽과 식당 등 상업용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자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9월30일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뉴욕시 호텔에서는 호텔이 판매되거나 사업자명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직원을 최소 90일까지 고용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조례도 발효됐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