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등 코로나 위험국가 방문객 2주 격리 의무화

2020-09-30 (수) 07:36:06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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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뉴욕주 코로나 재확산따라 행정명령 발동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들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14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최근 뉴욕주에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나타나자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정한 ‘코로나19 위험도에 따른 여행국가 감시 수준’이 레벨2(경계)와 레벨3(경고)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31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통해 입국하는 방문객들은 공항을 나서기 전 격리 장소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고 2주간 격리 기간을 준수해야한다. 이를 거부할 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도 레벨 3으로 분류돼 있어 한국을 오가는 여행객들도 2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31개국 명단(shorturl.at/ajwT6)과 여행 국가감시 수준(shorturl.at/uFHZ1)은 각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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