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부자증세 포함 예산안 통과
2020-09-25 (금) 07:46:09
서한서 기자
▶ 100만달러이상 소득세율 10.75%로 ↑, 신생아 저축증서 지급 예산은 제외
뉴저지주의회가 부자증세 등이 포함된 327억 달러 규모의 2020~2021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4일 주상·하원은 각각 본회의를 열고 2020년 10월~2021년 6월까지 주정부 운영을 위한 327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 예산안은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부과되는 주 소득세율은 현재의 8.97%에서 10.7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필 머피 주지사와 주상하원의장은 부자 증세에 합의하고 대신 내년 4월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서 최소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세금환급 명목으로 최대 500달러의 수표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수표 지급은 내년 여름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주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공채 발행을 통한 45억 달러를 융자 ▲연 수입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주 법인세율을 2023년까지 11.5%로 유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머피 주지사가 제안했던 신생아 저축증서 지급을 위한 예산과 담뱃세 인상 등은 이날 주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서는 빠졌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 주의원들은 “뉴저지 납세자에게 세금과 부채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것”이라며 격렬히 비판했다.
주정부의 연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미결제 채권이 444억 달러로 납세자 1인당 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의 채무와 세금 부담을 더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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