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비닐봉지·스티로폼 용기 퇴출

2020-09-25 (금) 07:39:5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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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저지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의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뉴저지 주상원과 주하원은 24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회용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식당 등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매장 면적이 2,500스퀘이피트가 넘는 수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제공도 할 수가 없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포장 용기 및 식기·수저·컵 등의 제공 역시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비닐봉지의 경우 각 매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비닐봉지는 1달러에 판매할 수 있다. 또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을 포함해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용, 처방약, 신문 배달 등을 위한 비닐봉지 등도 허용된다.

또한 스티로폼 용기의 경우 제조사에서 이미 스티로폼 패키지에서 포장돼 나오는 경우와 가공되지 않은 육류와 생선 등을 위한 접시, 뜨거운 음식을 위한 2온즈 이하의 작은 컵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첫번째는 구두 경고를 받게 되며, 두번째는 최대 1,000달러, 세번째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에 따르면 주지사 서명 후 18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단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주지사 서명 1년 후부터 실시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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