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비거주자 야간 거리주차 못한다
2020-09-24 (목) 07:30:23
서한서 기자
▶ 거리 주차규정 대폭 변경 추진 오전시간 주차금지서 야간으로 확대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거리 주차 규정 대폭 변경을 추진한다. 추진안이 현실화되면 팰팍 비거주자 차량이 야간에 거리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22일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 언급된 주차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팰팍에서 자정에서 오전 9시까지는 거주자 등록 차량만 스트릿 파킹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오전 7시~오전 10시 사이만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추진안대로 이뤄질 경우 거주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이 자정부터 오전 9시 사이에 팰팍 거리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또 추진안에 따르면 비거주자 차량을 위해 6개월 안에 10번 사용이 가능한 방문자 주차증을 10달러에 판매할 계획이다.
미터파킹 적용시간도 변경이 추진된다. 현 조례안에 따르면 미터파킹 적용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이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하겠다는 것. 주차요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25센트에 30분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미터파킹 적용시간 변경은 아직 규정 변경 조례안이 타운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다.
팰팍 타운정부가 새롭게 설치해 지난 9월 1일부터 시험 가동이 시작된 새 미터주차기 안내 창에는 미터파킹 적용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로 명시돼 있다.
또 새 미터기 시범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차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없어 많은 미터파킹 이용객들은 요금을 내야 하는 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한편 팰팍 타운의회는 다음달 월례회의께 주차 규정 변경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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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