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요식업소, 기온 떨어지자 손님 발길 뜸해져
▶“명확한 난방 규정 없어 영업에 큰 지장”
▶ 드블라지오 시장, “최대한 빨리 규정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의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의 영업이 옥외영업으로 제한된 가운데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손님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침 저녁으로 화씨 50~60도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식당들의 옥외영업 공간에 대한 명확한 난방 규정이 없어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퀸즈 플러싱의 한 한식당 업주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갈수록 뜸해지고 예약한 손님마저 취소를 하고 있다”면서 “이렇다할 난방 규정이 없다보니 난방 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임의로 설치할까 생각도 했으나 벌금이 무서워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푸념했다.
뉴욕시빌딩국(DOB)에 따르면 식당 등의 경우 내추럴 가스 또는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식당 건물의 전기나 가스라인이 건물 밖으로 연결돼 있어야만 옥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 대부분의 식당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식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식업계에서는 현재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오는 10월31일에 끝나는 옥외영업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와 명확한 옥외 난방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태이다.
요식업소들은 실내영업이 오는 30일부터 허용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의 25%로 제한되기 때문에 옥외 영업을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관련 “최대한 빨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어 “현재 시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정부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시의회에서는 요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최근 상정하고, 내주부터 이 조례와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를 상정한 키스 파워스 뉴욕시의원은 “뉴욕시의 옥외영업이 코로나19로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소를 살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영구적으로 옥외영업이 허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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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