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에 5개 주가 추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22일 합동으로 애리조나와 미네소타, 네바다, 로드아일래드, 와이오밍 등 5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율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은 총 3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5개 지역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 질문서를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다.
또 뉴욕주가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5개 지역에서 뉴욕을 방문한 모든 이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24시간 이내 다시 돌아오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위험지역 명단은 주지사실 웹사이트(governor.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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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