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전력·가스·수도요금 부담 줄인다
2020-09-22 (화) 07:36:54
서한서 기자
▶ 팬데믹 기간 공공요금 부담 완화 패키지 법안 상정
뉴저지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력·가스·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게리 셰어(민주) 주하원의원 등은 지난 17일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전력·가스·수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 비상사태 기간은 물론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80일까지 요금 인상과 연체료 부과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안에는 요금이 미납됐을 경우 유틸리티 회사들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최소 12개월에 걸쳐 미납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 유틸리티 회사들은 최소 분기별로 요금 할인 정보를 모든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도 있다.
셰어 의원은 “부자이던 가난하던 유틸리티 요금에 대해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다”며 “그만큼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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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