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업용부동산 압류·강제퇴거 금지 또 연장

2020-09-22 (화) 07:33:5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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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10월20일까지 한달 더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뉴욕주정부가 상업용 부동산 압류 및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모기지나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위해 압류 및 강제 퇴거 금지조치를 10월20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3월20일부터 상업용과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 차례 연장 조치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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