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비닐봉투·종이봉지 등 1회용 제품 퇴출 본격 재추진

2020-09-21 (월) 08:41:05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주하원 법안 승인 본회의 송부 위반시 최대 5000달러 벌금

뉴저지에서 1회용 비닐봉지 및 종이봉투 퇴출이 본격 재추진된다.
17일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1회용 비닐봉지 및 종이봉투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A-1978)을 찬성 7, 반대 3으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법안은 주내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된 포장용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법안은 제정되고 1년 후부터 발효되며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뉴저지에서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등 1회용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은 지난해에도 주의회에서 추진됐으나 종이봉투 사용금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내 의견이 엇갈려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올해 역시 1회용 제품 퇴출이 이뤄지면 정치권 내 이견은 물론, 기업들의 반대 로비를 이겨내야 한다. 특히 지난해 법안 좌초의 최대 이유였던 종이봉투 사용 금지 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뉴저지 내 지방자치도시 130여 곳에서 자체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등의 사용 금지 등 1회용 제품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환경보호단체들은 해양 오염 등을 막기 위해 뉴저지주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