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부과하자”
2020-09-21 (월) 08:30:10
서한서 기자
▶ 뉴저지 주하원 법안 통과 공화당 의원들 반대 입장 상원 통과 최종 입법화 미지수

뉴저지 노스 브런스윅에 있는 월마트 매장에서 마스크를 쓴 고객이 샤핑을 하고 있다. [로이터]
뉴저지 상점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17일 주하원 세출위원회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상점에 들어갈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A-4453)을 찬성 7, 반대 4로 통과시켜 주하원 본회의에 송부했다.
이 법안은 코와 입을 마스크로 제대로 가리지 않고 상점에 들어갈 경우 필 머피 주지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50~5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상정한 조 다넬슨(민주) 주하원의원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상점에 들어가는 행위는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브 코나웨이(민주) 의원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마스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내가 있는 벌링턴카운티의 사업체들로부터 마스크 미착용 고객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버겐 의원과 케빈 루니 의원 등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우리는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지사의 최종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법안이 입법되려면 주하원 본회의는 물론, 주상원 본회의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입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주상원의 경우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