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1회 규정 유지

2020-09-21 (월) 08:08:3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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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1주일에 2회씩 적용했던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규정을 1회로 완화한 규정이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뉴욕시교통국(DOT)은 18일 지난 6월부터 1주일에 2회씩 적용했던 뉴욕시의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규정을 1회로 완화돼 적용되는 것을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표지판에 표시된 2개의 요일 중 두 번째로 지정된 요일만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표지판에 화요일과 금요일이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금요일에만 적용돼 지정된 시간을 피해 차량을 옮겨야 된다.

만약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규정이 주 1회만 적용되는 구간과 상업용 도로, 주차 미터기 구역은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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