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단 횡단해도 벌금 안낸다
2020-09-18 (금) 08:13:43
조진우 기자
뉴욕시의회가 무단 횡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다.
코스타 콘스탄틴데스 시의원이 16일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표시 여부와 신호등 위반에 상관없이 차량 흐름에만 주의한다면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다. 또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이유는 벌금 티켓을 받은 보행자가 대부분 소수인종에 집중돼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무단행단으로 티켓을 발급받은 보행자의 90% 가까이가 소수인종으로 나타났다.
콘스탄틴데스 의원은 “차량이 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벌금티켓이 두려워서 길을 건너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또 소수인종을 향해 자행되고 있는 부적절한 단속도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