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달러이상 고소득층 세율 8.97% → 10.75%로 인상
▶ 15만달러이하 저·중산층에는 최대 500달러씩 세금환급
뉴저지주가 연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중산층 가정 약 80만 가구에는 최대 500달러씩 지원키로 했다.
필 머피 주지사와 스티브 스위니 주상원의장,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오는 30일 주정부 새회계연도(2020년 10월~2020년 6월)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부과되는 주 소득세율은 현재의 8.97%에서 10.75%로 인상된다. 현재는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10.7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는 것.
이 같은 부자증세는 머피 주지사가 지난 2년간 추진해왔던 것으로, 이를 통해 3억9,0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자 증세의 조건으로 내년 4월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서 최소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명목으로 최대 500달러의 수표(rebate check)가 지급된다.
또 부모 1명이 자녀를 키우는 편부모 가정일 경우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이면 수혜 대상이 된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의 약 80만 가구에 총 3억3,500만달러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 수표는 내년 여름 이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합의에 대해 “오랜 기간 지속돼온 세금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중산층이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는 시기인 만큼 부유층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주정부 새 예산안 협상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부자증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처리 마감시한 전에 주의회에서 예산안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뉴저지 부자증세가 현실화되면서 이웃한 뉴욕주에서도 부자증세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정부 재정난 해결을 위해 민주당 주의원들은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으나 같은 당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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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