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 주차위반 범칙금 사면

2020-09-18 (금)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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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내 납부하면 과태료 면제

산호세 시는 미납된 21만2,000장의 주차위반 티켓에 대해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납된 주차위반 범칙금은 2천 5백만 달러에 이른다.

15일 산호세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면 프로그램에 의하면 3월 19일 이전에 발부된 주차위반 범칙금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 지연에 따른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사면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주차위반자들이 납부해야 할 평균범칙금은 270달러에서 13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주차위반 티켓은 발부된 지 21일 혹은 차주에게 편지가 발송된 지 14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5달러의 지연과태료가 부과된다. 납부 시한이 더 지연되면 지연과태료가 더 추가된다.


현재 산호세 시는 연체된 주차위반 범칙금을 받기 위해 편지를 보내거나 위반 차량의 DMV 등록을 못하게 하거나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를 통해 강제 징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범칙금의 10-15%는 미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산호세가 만일 미납 범칙금이 모두 회수되면 1천3백만 달러의 수입이 생기는데 1천2백만 달러의 지연과태료와 강제집행 수수료는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측은 미납 범칙금의 5%, 즉 65만 달러만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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