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코로나 관련 사기피해액 770만달러

2020-09-17 (목) 07:55:3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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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정부지원금 등 사칭 … 뉴저지 387만달러

▶ 전국적으론 총 1억2,400만달러…전화사기 가장많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1,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관련기관인 ‘더 액센트’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까지 뉴욕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기 피해액은 약 770만 달러로 조사됐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이 기간 코로나19 사기 피해액이 387만 달러에 달했다.
주별 피해액 규모로는 뉴욕은 2번째, 뉴저지는 7번째로 많은 것이다.


코로나19 사기 피해액이 가장 많은 주는 1,718만달러의 캘리포니아였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기 행각으로 인해 총 1억2,40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를 틈탄 사기행각은 전화를 이용한 것이 가장 많았다. 전화 통화에 의한 사기 피해가 1만1,178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1만369건, 이메일 사기가 9,102건으로 집계됐다.

사기 수법은 가짜 백신 접종이나 검사 도구 구입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제공 사칭 등 다양했으며, 이를 통해 크레딧카드 정보나, 계좌 송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최다를 기록했다.

또 40세 미만의 젊은층보다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30~39세 사기 피해자(6,896명)가 50~59세(5,641명) 보다 많은 등 사기 피해는 연령에 관계없이 벌어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만약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현금 지원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연방정부 웹사이트(IdentityTheft.gov)에 신고하면 된다. 또 정부당국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자동녹음전화(로보콜)가 걸려올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끊을 것을 당부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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