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식값 10% 추가부과 가능해진다

2020-09-17 (목) 07:25: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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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코로나 직격탄 요식업소 구제’ 조례안 가결

▶ 시장 서명즉시 발효…영업 정상화이후에도 90일까지 가능

앞으로 뉴욕시내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은 손님에게 음식값을 10% 추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16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음식값의 10%를 손님에게 추가부과(Surcharge)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10% 음식값 추가 부과는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의 운영이 완전 정상화된 이후에도 90일까지 가능하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어 시행은 확실시된다. 조례안의 효력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즉시 발효된다.


뉴욕시장 대변인실은 이와관련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례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 요식업소들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도 “실내영업 제한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뉴욕시 요식업소들이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반대표를 던진 아드리엔 아담스 의원은 “10% 추가요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팁을 제대로 주지 않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종업원들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뉴욕시의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의 실내영업은 오는 30일부터 최대 수용인원의 25% 한해 허용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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