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급일로부터 1주만 효력

2020-09-11 (금) 08:10:4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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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입국시 의무 격리 면제서’

▶ 12일부터 유효기간 단축

한국 정부가 긴급 사유로 한국 입국시 의무격리를 면제해주기 위해 발급하고 있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1주일로 제한키로 했다.

뉴욕총영사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이 오는 12일부터 변경·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렇다 할 유효기간이 없어 수주 후에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급 후 1주일 이내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가족 장례 등과 같은 인도적 목적일 경우 최대 1주일로 제한된다. 나머지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국외 출장 공무원 등의 경우 최대 14일까지 허용된다.


격리면제 기간은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 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뉴욕총영사관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격리면제발급 전용 이메일(newyork@mofa.go.kr) 등 온라인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의 646-674-60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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