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실내영업 중국계 노래방·주점 잇달아 적발

2020-09-09 (수) 07:49:2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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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싱 2곳 등 총 3곳 리커 라이선스 취소 처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 실내영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계 노래방과 주점들이 연이어 철퇴를 맞고 있다.

뉴욕시셰리프국에 따르면 6일 오전 2시께 브루클린 보로팍의 레전드 KTV(Legend KTV) 노래방을 급습,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하고 실내에서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한 혐의로 즉시 폐쇄 조치하고 리커 라이선스 취소 처분을 내렸다.

뉴욕셰리프국은 실내 영업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정원이 245명인 노래방에서 10세 이하의 아동을 포함해 281명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주와 흡연, 춤 등을 즐기고 있었다고 전했다.

뉴욕셰리프국은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중국계 노래방과 주점은 현재까지 퀸즈 플러싱 2곳을 포함해 총 3곳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플러싱의 소호 KTV&바가 불법 영업으로 폐쇄 조치된 이후 2일에도 플러싱의 CJ다이아몬드 카페도 100여명 이상 손님을 받고 실내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서 문을 닫았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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