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시정부 상대 20억달러 집단소송

2020-09-04 (금) 07:48:3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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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337개 요식업소 “식당 실내영업 허용하라”

뉴욕시 식당들이 조속한 실내영업 재개 허용을 요구하며 뉴욕주정부과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내 식당과 주점 등 337개 요식업소들은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실내영업을 제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뉴욕주법원에 제출했다.

뉴욕시 식당업주들은 소장에서 “뉴욕시가 타지역들 보다 코로나19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과학적 사실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욕시만 실내영업을 못하도록 한 것은 불공평한 조치”라며 뉴욕주와 뉴욕시정부는 그간 식당들이 피해를 본 2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실제 뉴욕주정부는 현재 뉴욕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식당과 주점 등에서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 실내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식당업주들은 “뉴욕시 식당들은 실내영업 없이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며 “헬스클럽 등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이 허용된 것처럼 식당의 실내영업도 조속히 허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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