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로 수입 줄어든 주택세입자 올해 말까지 강제퇴거 금지

2020-09-03 (목) 07:43:1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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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연소득 개인 9만9,000달러 이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 세입자들은 올해 말까지 강제 퇴거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올해 12월31일까지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을 통해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간 가구소득이 개인 9만9,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19만8,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렌트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렌트비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또 렌트비 이외의 이유로 인한 강제퇴거는 가능하며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은 집주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에 납부하지 못하는 렌트비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납부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당하고 길거리에 방치될 경우 코로나19 사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퇴거당한 사람이 노숙자 보호소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곳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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