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에 2개 주가 추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1일 합동으로 알래스카와 몬타나 등 2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율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알래스카와 몬타나는 당초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감염율이 낮아져 해제됐지만 다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지역에 재추가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등에 적용되는 자가격리 지역은 알라스카, 앨라바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괌, 하와이, 아이오와,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지애나,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네바다, 오클라호마, 푸에토리코,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버진 아일랜드, 위스콘신 등 총 33곳 이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3개 지역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 질문서(Travel Form)를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다.
또 이들 지역에서 뉴욕을 방문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24시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