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공립교 대면수업 21일로 연기

2020-09-02 (수) 07:12:44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드블라지오, 교사노조와 합의 원격수업은 16일부터 시작

▶ 학생·교사 무작위 선정 매달 코로나 검사 의무화 , 거부하는 교직원은 무급휴가조치

뉴욕시 공립교 대면수업 21일로 연기

빌 드블라지오(가운데) 뉴욕시장이 1일 뉴욕시교사노조(UFT), 뉴욕시교장노조 지도부 관계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공립학교 대면재개 연기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욕시장실]

뉴욕시의 초·중·고 공립학교들의 대면수업 시작일이 당초 오는 10일에서 21일로 전격 연기됐다.
또 내달 1일부터 학교에 등교하는 교사와 학생 등을 무작위로 선정해 의무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로 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일 뉴욕시교사노조(UFT), 뉴욕시교장노조 지도부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가을학기에 대면수업과 온라인 원격수업을 병행하기로 한 뉴욕시는 이르면 16일부터 원격수업부터 시작하고, 대면수업은 21일부터 열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원격수업도 21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번 조치로 가을학기 개학일이 열흘가량 늦춰진 셈이 됐다.
이와 함께 드블라지오 시장과 UFT 등은 10월1일부터 각 학교규모에 따라 교사와 학생, 교직원의 10~20%를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합의했다.


학부모는 개학 전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하며, 자녀가 검사 대상자에 선정됐음을 사전에 통보받게 된다. 만약 학부모가 자녀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면, 해당 자녀는 대면수업을 받지 못하고 100%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따르지 않는 교사나 교직원은 ‘무급 휴가’(unpaid leave) 조치가 내려진다.
뉴욕시는 시 전역에 마련된 34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교사 및 학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24~48시간 안에 결과를 즉각 통보하도록 했다.

또 뉴욕시는 UFT가 마련한 50가지 방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실과 학교는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뿐 아니라 비슷한 증상을 있는 교사나 학생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자 추적팀을 각 학교에 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밀접 접촉자를 선별해 검사를 실시하고, 시 코로나19 감염률이 3%를 넘기면 대면수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뉴욕시 코로나19 감염률은 1.3%다.

뉴욕시가 UFT와 합의하게 된 것은 대면수업을 예정대로 재개하기에는 코로나19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교사들의 집단 반발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1면서 계속>UFT는 실제 바이러스 보호장구와 소독용품, 환풍기 시스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의 부족을 이유로 개학일 연기를 요구하며 파업을 경고해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각 학교들이 방역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마이클 멀그류 UFT회장도 “뉴욕시가 새롭게 마련한 방역시스템과 대면수업 연기 등의 결정은 독립된 의학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승인한 것”이라며 “이제야 뉴욕시 공립학교 방역시스템이 미국 내 어떤 학교보다 안전하고 강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