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기소되면 실업수당 수혜자격 박탈
2020-08-31 (월) 08:22:20
금홍기 기자
▶ 뱅크스 연방하원의원 ‘평화 시위 법안’ 발의
미 전역이 인종차별 항의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폭력 시위 등으로 인해 기소된 시위 참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연방 실업수당 수혜자격이 박탈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짐 뱅크스(공화) 연방하원의원은 28일 인종차별 항의시위 참여 중 약탈과 폭력, 기물파손 등으로 기소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화 시위 법안’(Support Peaceful Protest Act.)을 발의했다.
뱅크스 의원은 “폭력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며 “평화적인 시위는 적극 지지하지만 법을 어기며 약탈과 기물파손 등을 일삼는 불법적인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실직자들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위에 가담해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게 뱅크스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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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