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인인권시위 주도한 한인여고생에 경찰 초과근무비용 청구
▶ 크랜잭 시장“이같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손볼 것”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가 흑인 인종차별 시위를 주도한 한인 여고생에게 경찰 초과근무 비용 2,500달러를 청구해 논란<본보 8월29일자 A2면>이 일자 이를 즉각적으로 철회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는 29일 최근 버겐테크니컬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인 에밀리 길(18)양에게 지난 7월25일 흑인 인종차별 시위 주최로 경찰 초과근무 비용 2,499.26달러를 청구한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마리오 크랜잭 잉글우드클립스 시장은 “타운 변호사와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헌법적으로 명시된 권리와 관련해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사와는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이번 비용 청구를 취소한다”며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손보겠다”고 전했다.
길양이 잉글우드클립스에서 주도한 이날 흑인 인종차별 시위는 30~40명이 참여한 가운데 90여 분 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길양은 더구나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실내에만 있었다”면서 타운정부의 경찰 초과근무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크랜잭 시장은 “시위 전 타운 당국자들과의 만남 요청을 길양이 거절하면서 경찰 인력이 재배치되고, 인근 타운 경찰 등이 협력을 제공한 것도 초과수당 요청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행사의 안전의 위해 투입된 경찰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청구서가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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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