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경관 직무정지, 법원 결정따라 추가조치”
2020-08-28 (금) 07:55:57
서한서 기자
▶ 팰팍 타운, 경찰서 책임자에도 강력한 경고조치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는 최근 벌어진 팰팍 경찰의 절도혐의 체포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은 해당경관이 무작위로 주민들의 집에 침입해 절도한 사건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집을 자주 방문하다 발생한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어 “타운정부는 해당 경관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했고, 앞으로 버겐카운티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타운정부는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타운정부는 “팰팍 경찰서 소속 경관들의 자질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찰들은 매달 괴롭힘·안전·윤리 관련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 책임자에게 강력히 경고 조치를 했다”는 덧붙였다.
버겐카운티검찰은 지난 13일 팰팍 경찰서 소속 크리스토퍼 샘보그나(50) 경사를 1만달러 절도 혐의로 전격 체포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뜨졌다.
이에 대해 팰팍 한인유권자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해당 경관 해임과 경찰서 관리 책임자의 자진사퇴 권고, 공직자 대상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실시, 타운정부 공직자의 투명한 업무 공개 촉구 등 경찰서 개혁을 타운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