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달러 지원법안 주의회 통과
2020-08-28 (금) 07:32:36
서한서 기자
▶ 코로나로 영업손실 뉴저지 식당업주에
▶ 머피주지사 최종서명만 남아
뉴저지주 상원과 하원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영업이 금지돼 손실을 입은 뉴저지 식당업주들에게 총 3,000만달러를 지원하는 법안(S2704·A4413)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한 코로나19 지원금을 바탕으로 예산을 마련해 실내영업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 식당업주들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머피 주지사는 지난 7월 2일부터 정원의 25% 이하에 한해 식당의 실내영업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실내 영업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주 경제개발공사(EDA) 주관으로 실내 식사 금지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식당업주에게 지원금이 고루 배분돼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입법이 이뤄지게 되면 업주당 지원금 규모과 지급 방식 등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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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